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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등록예정자에 대한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8.11
조회수 662


가. 제도목적
    ㅇ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이 필요한 대학생의 대출 수요 충족

 


나. 제도 시행일: 2016.8.8.(월)


 


다. 제도내용
    ㅇ 재학생 중 해당 학기 등록예정자에 한해 생활비대출 우선 대출 가능
      - 대상 요건: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등록되었고,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인 재학생으로서 소득분위 확정자
      - 생활비대출 실행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대출 현황>신청현황”에서 “생활비실행” 버튼 실행
      -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수납일정에 따라 등록금대출도 가능
      - 주의사항: 생활비대출 이후 해당 학기 미등록할 경우, 즉시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 시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