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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6.30
조회수 5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대학지원담당 (☎ 064) 710—3899)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6. 6.30일 현재
   ▪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6. 6. 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7. 1. ~ 2016. 7.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 1. 1. ~ 2016.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배너를 접속하거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홈페이지(http://uni.jeju.go.kr.)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신청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7월 31일 18:00까지
 ▶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2016.6.30. 기준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최근 5년간 주민등록초본 제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별표 처리)
   * 주민등록초본 제출 방법
   - 우편 제출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평생교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담당자 우)63122
   - 팩스 제출 : 064)710-2709로 팩스 전송
   - 이메일 제출 : 스캔하여 a801122@korea.kr로 전송
 ▶ 문의) 064-710-3899(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관련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