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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국가근로장학생 업무지침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7.18
조회수 994

2016-1학기 국가근로 장학생의 학적변동, 부정수급, 근로시간 제한 등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 발생 시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능

 ※ 휴학, 자퇴, 졸업, 졸업연기(수료) : 학적상태가 재학이 아니기 때문에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능

  (예) 휴학날짜가 2016년 8월 19일인 경우 : 8월 18일까지 근로 가능 / 출근부 입력날짜가 8월 19일, 20일, 21일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 시 부당수급 의심대상자로 적발 & 근로비 환수 조치

 

2. 부정수급 관련 안내

  가. 허위‧부정‧대리 근로(해외 출입‧국, 학적변동, 병원 입‧퇴원, 군입대,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은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에 출근부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학기가 끝난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감사예정이며 적발 시 해당 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근로 자격 2년 또는 3년 제한 됨.

<허위 및 부정근로 사례>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대리 근로 :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나.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1) 사전에 반드시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이버창구>장학금관리>근로장학관리>근로중지 자진신고현황에 해당 내용을 '신고완료' 상태로 입력할 것 (신고완료 상태로 입력하지 않으면 처리 불가능)

   3) 위의 입력한 사실을 반드시 각 소속 캠퍼스 장학팀에 통보할 것

 

3. 근로시간 제한 안내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4. 근무태도 불량자(지각3회 이상)는 1차 주의, 2차 경고, 3차 사직처리하며 근태불량으로 사직 된 경우 이후 졸업시까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5. 근로 중 그만 둘 수 없으며, 한 달 단위로 사직 할 수 있음(중도포기 시 근로비 미지급)

 

 

문의안내

  가. 죽전캠퍼스 장학팀 : 031-8005-2094

  나. 천안캠퍼스 장학팀 : 041-550-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