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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자퇴,제적]에 따른 국가장학금 반환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4.15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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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자퇴,제적 등]  발생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반환하셔야 하며, 반환기한 내 전액 미반환 시 수혜횟수 1회가 누적관리됩니다.


학적변동 발생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장학팀을 방문하여

1) 반환기준에 따른 필수 반환금액에 대해서만 반환할 것인지

2) 반환기준에 따른 반환 금액뿐만 아니라 해당학기 수혜한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 수혜횟수가 누적되지 않게 대학에서 안내받은 계좌로 반환금을 정확히 입금할 것인지

3) 학칙 상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 시점에 학칙변동이 발생하여 그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지 않고 해당학기 장학금을 정상 수혜하여 수혜횟수가 1회 누적하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죽전장학팀 : 혜당관 423호        [031-8005-2091]

천안장학팀 : 학생회관 205-1호 [041-55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