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1학기 학자금대출 및 분납연계대출 신청 안내 |
|
|
|
ㅇ 2016년 1학기 정부학자금대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ㅇ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서는 등록마감 4주 전까지 대출신청이 필요합니다.
- 산정체계변경으로 대출승인에 필요한 소득분위 산정 기간 증가(약 4주)
□ 대출 일정 (’16년 1학기)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등록금 대출 |
| 신청: 1.8~3.31 (분납연계대출: 2.1~5.13) |
|
실행: 1.8~3.31 (분납연계대출: 2.1~5.31) |
|
생활비 대출 |
| 신청: 1.8~5.13 |
|
실행: 1.15~5.31 |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 신청: 1.8~5.12 실행: 1.8~5.13 |
|
□ 2016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연 2.7%
□ 주요 제도 변경 사항
1)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초과 학기자 대출 제한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학(2∼3년제) : 2회, 일반대학(4∼6년제) : 3회까지 가능
※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2) 계획적인 생활비 이용을 위해 생활비 대출 가능횟수 확대(기존 1회→2회)
3)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하여야 함
- 회차당 납부금액 50만원 이상인 학생만 가능
□ 신청 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신청’에서
학자금대출 신청
ㅇ 소득분위 판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신청 필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첫 화면의 ‘가구원 동의 현황 조회’ 바로 가기에서 가구원(대학생의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