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안내
□ 주요 일정
구 분 | 1차 (재학생, 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만 해당) | 주체 | 비 고 |
신청 기간 | ’16.01.04~01.08. | ’16.02.22~02.26.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
서류 제출 | ’16.01.04~01.08. | ’16.02.22~02.26. | 학생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2차는 신입생군만 해당되며,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대학 공문확인 필요)
※ 1차, 2차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이전 까지 신청
□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심사기준 |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무관 융자지원 |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9분위 이상 융자 제한 |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확인서 등 | 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그 외 서류 동일) |
특별추천 | 직전학기 성적 60점이상 70점미만인자 |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자 |
상환 관리방법 | 지연배상금 없음 | 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 부과 (3% ~ 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 상세내용 : 세부시행계획(붙임1) 참조
한 국 장 학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