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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2.15
조회수 430
파일명

  2016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안내

 

 

주요 일정

구 분

1

(재학생, 신입생군)

2

(신입생군만 해당)

주체

비 고

신청 기간

’16.01.04~01.08.

’16.02.22~02.26.

학생

재단 홈페이지

서류 제출

’16.01.04~01.08.

’16.02.22~02.26.

학생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2차는 신입생군만 해당되며,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대학 공문확인 필요)

1, 2차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이전 까지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기 존

개 선

심사기준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무관 융자지원

농어업 미종사 농어촌지역 단순 거주자 소득9분위 이상 융자 제한

농어업종사확인서류

: 농지원부, 어선원부, 영농종사확인서 등

농어업 종사확인서류 농지원부 제외

(그 외 서류 동일)

특별추천

직전학기 성적 60점이상 70점미만인자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 이상인자

상환 관리방법

지연배상금 없음

만기 후 지연기간별 지연배상금 차등 부과

(3% ~ 9%, 2016년 신규대출부터 적용)

연체 10개월 이상시 신용유의자 등록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상세내용 : 세부시행계획(붙임1) 참조

 

 

 

                  한   국   장   학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