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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동의 안내
작성자 약학·치과대학 교학행정팀 진정두
날짜 2016.03.25
조회수 680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

동의 필요성

­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가구원 동의절차 미완료 소득분위 산정 불가

*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신청 대학생의 결혼유무에 따라 상이)

­ (미혼) 학생 + 부모, (기혼) 학생 + 배우자

* 가구원 사망, 실종, 수용 등 동의 불가 시,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동의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오프라인 동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