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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대학 안전관리 공유 온라인공간 및 캠퍼스 보험 안내
작성자 치의예과 이승구
날짜 2019.07.05
조회수 1,075


치과대학 안전관리 공유 온라인공간 및 캠퍼스 보험 안내

[안전관리 온라인 공간(카톡방)]

카톡방 구성원 : 학년 과대표, 치의학과장, 치의예과장, 부학장

캠퍼스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바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교육과정 뿐 아니라 캠퍼스 내에서 상해나 사고를 겪는 경우에 당사자 혹은 목격자가 과대표에게 연락하고, 각 학년 과대표들은 안전관리 카톡방에 올립니다.

사고가 난 경우 응급처치 후 우선 병원치료를 받은 후 연락망의 순서에 따라 소식을 공유하며 학생보험지급규정의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음

[캠퍼스 보험]

보험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대상 : 재학생(휴학생 제외)

보상범위 :

대인배상(1인당 200,000,000, 1사고당 1,500,000,000)

대물배상(1사고당 10,000,000)

치료비(1인당 2,000,000, 1사고당 2,000,000)

신입생치료비(1인당 2,000,000, 1사고당 2,000,000)

대인대물 보상의 경우 사고당 공제금액 100,000원 차감 후 지급.

. 치료비는 공제금액 없음.

보장범위

보장받는 손해

교내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교육활동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피해 보상

교내ㆍ외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 보상

캠퍼스 생활 외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위로금 지급

보장받지 못하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소요, 집회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등

상세약관 : DKU홈페이지 대학생활-학생지원-건강의료-캠퍼스보험 하단 파일 다운로드 참조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 1

사고사실증명원 1[담당교수, 담당교수 연락처, 증명인은 본인이 아닌 해당당사자가 직접 작성]

개인정보동의서 1/ 재학증명서 1/ 통장사본 1/ 신분증사본 1

진료비영수증 1/ MRI 촬영 시 의사소견서 1/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1, 진단서 1

문의처

치과대학 교학행정팀 : 041-550-1902, 학생팀 (041-550-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