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 시험 정보 -
▶ 응시자격
응시자격
-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⑦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⑩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합격자 결정
합격자결정
-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1. 2011년도 제4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 제출기간 : 2024.07.01(월) 오전 09:00 ∼ 2024.07.12(금) 오후 05:00
※ 증빙서류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②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③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2.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및,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24.07.12(금) 17:00 도착분]까지 인정
2.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 최근 5년내(2020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19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 제48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9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영어성적 입력)
※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 시험일정
최소합격인원 : 제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임
시험시행일정
구분 | 응시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시행지역 |
2024년 제1차시험 | 3월 25일(월) 9:00 ∼ 3월 29일(금) 18:00 |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선택 | 5월 4일(토) | 6월 19일(수)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
2024년 제2차시험 | 7월 8일(월) 9:00 ~ 7월 12일(금) 18:00 | 별도 공고(예정) | 8월 10일(토) | 11월 13일(수) |
▶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제1차시험 |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선택형 (5지택일형) |
제2차시험 | -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부(세무회계) - 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 주관식 필기시험 |
■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만을 적용하여 출제
▶ 영어성적표 제출
제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 점수
시험명 | TOEFL | TOEIC | TEPS | G_TELP | FLEX |
PBT | IBT | '18.5.12전 | '18.5.12후 |
일반응시자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장애인 | 352 | - | 350 | 375 | 204 | 43(level-2) | 375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구 2, 3급 청각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단,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 (052-714-8489)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TOEIC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참고
▪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 TOEIC 및 G-TELP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