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세무사 시험 정보
작성자 경영학부 손성진
날짜 2023.08.01
조회수 555

- 세무사 시험 정보 -

 

응시자격

응시자격
- 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 합격을 취소함

결격사유 :(세무사법 제4)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법, 공인회계사법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합격자 결정

합격자결정
- 1차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면제
1. 2011년도 제48회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
2.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5.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 세법학 2)를 면제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 6)

-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면제는 세무사법 제5조의2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3.24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 시험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제출기간 : 2023.03.24() 오전 09:00 2023.04.07() 오후 05:00
증빙서류제출후에만 면제자로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마감일 17:00까지 제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세무사법시행규칙 별지1호서식),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발급자 원본대조확인), 시험 일부면제신청서(공단소정양식)
1. 경력증명서 : 반드시 소속기관장 직인이 실제 날인된 증명서를 제출
2. 인사기록카드사본 : 발급자 원본대조필 제출

제출서류서식 : 경력증명서 서식, , 시험 일부면제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 (www.Q-ne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1. 우편접수는 서류제출마감일[2023.04.07 17:00 도착분]까지 인정
2. 우편접수시 반드시 봉투겉면에 세무사 관련서류 재중이라고 표기하여야 함
최근 5년내(2008년도 이후) 시험 일부 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국세청 등에 제출한 경우 서류 제출 면제(2007년도 서류제출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여부는 경력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음(접수취소조치)

<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

48회 제1차 시험 합격자가 제49회 시험에 제1차 시험부터 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시험 재응시자로 선택하여 접수(영어성적 입력)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결시포함) 하여도 전회 제1차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

  

시험일정

최소합격인원 :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임

시험시행일정

구분

응시원서접수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시행지역

2023
1차시험

4. 3() ~ 4. 7()
(1,2차시험동시접수)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선택

513()

62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2023
2차시험

별도 공고(예정)

812()

1115()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시험과목

시험과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시험

- 재정학
-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회계학개론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 포함) 중 택1
- 2009년도 제46회 시험부터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선택형
(5지택일형)

2차시험

- 회계학1(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회계학2(세무회계)
- 세법학1(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 세법학2[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 한한다)]

주관식
필기시험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 전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2010년도 시험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 2010년도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만을 적용하여 출제

  

영어성적표 제출 

1차 시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기준 점수

시험명

TOEFL

TOEIC

TEPS

G_TELP

FLEX

PBT

IBT

'18.5.12

'18.5.12

일반응시자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43(level-2)

37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2, 3급 청각장애인)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 2018. 3. 21 2020. 3. 20 사이에 실시되고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국외에서 취득한 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성적표 원본에 대사관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발급한 번역 확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 및 성적확인동의서 스캔본 1부 전자우편(exam@hrdkorea.or.kr)
제출 및 유선연락 (052-714-8489)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TOEIC G-TELP의 경우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가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공인어학성적 입력관련 유의사항 ]

해당 외국어시험기관의 성적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성적표 원본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 및 소명방법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 공지참고

공인어학성적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로 성적표 원본을 제출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 공인어학성적을 기 제출한 경우에는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어학성적제출내역'에서 확인가능

  

[ 공인어학성적 온라인(다이렉트) 제출 서비스 실시 ]

TOEIC G-TELP시험의 경우, 큐넷을 통해 어학성적의 조회 및 제출 가능

- 큐넷 메뉴 : 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온라인 공인어학성적 제출

- 서비스 무상제공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음

- 자세한 내용은 큐넷 세무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