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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정보
작성자 경영학부 손성진
날짜 2023.08.01
조회수 595

- 공인회계사 시험 정보 -

 

최소선발예정인원 : 110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부칙(1997.3.22) 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응시자격

1/2차 시험 공통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 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2학점이상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9학점이상의 경영학과목, 3학점이상의 경제학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1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취득한 자
국적, 학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음

2차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한자
1. 당해연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2. 직전년도제1차시험에합격한자
3. 공인회계사법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어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경력자)
4.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부칙(‘97.3.22) 4조에 해당하는 자(’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

   

합격자결정 / 발표방법

1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 매과목(영어 제외)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영어 제외)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차시험 합격자결정방법
- 2차시험에서는 매 과목 배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결정(절대평가)합니다.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
- 직전 시험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에 대하여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시 응시하더라도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나,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합니다.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2차시험 부분합격제
- 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시험의 과목 중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는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
-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

합격자발표방법
-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합격자 명단을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재정경제부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시험정보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 및 과목

구분

시험과목

문항수

비고

1교시(110)

경영학

40

100

경제원론

40

100

2교시(120)

상법
(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100

세법개론

40

100

3교시(80)

회계학
(회계원리와 회계이론)

50

150


1차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회사편, 어음법 및 수표법 포함), 세법개론


2차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다만, 1988년 이전 제2차시험 합격자는 세법 및 재무관리에 한함)

구분

교시(시험시간)

과목

배점

1일차

1교시(120)
2교시(120)
3교시(120)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

100
100
100

2일차

1교시(120)
2교시(150)

원가회계
재무회계

100
150

 

시험접수일정 및 실시지역

구분

응시원서접수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시행지역

2023
1차시험

15() 09:00 ~
117() 18:00

28()

226()

47()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23
2차시험

511() 09:00 ~
523() 18:00

62()

624() ~
625()

831()

서울

   

1차시험 영어시험대체

개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영어과목시험을 필기시험에서 공인시험기관의 영어시험인 토플, 토익, 텝스의 시험성적으로 대체합니다. 영어시험성적은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의 영어과목 합격여부만을 결정하고, 1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적용하는 전과목 총득점 선정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인정기준
- 응시자는 당해 시험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중 하나의 영어시험에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획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충족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하고 2008년도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응시한자가 성적표 유효기간내에 재응시 할 경우에는 영어시험 성적표제출이 면제됩니다.
- 영어시험 성적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기출문제가 출제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기관 토플, 기관토익 및 텝스특별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2. 국외에서 취득한 토익 성적의 경우, 일본 정규시험(공개테스트, SP)을 제외하고는 비록 정규시험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기출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청해시험을 치를 수 없는 청각장애인(2, 3)의 경우 청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을 청해포함성적으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인정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어시험 성적표 인정기준

시험명

TOEFL

TOEIC

TEPS

G_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레벨265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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