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자비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안내
가. 개요
1) 내용: 본교 입학 이후 해외에서 자비로 이수한 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에 대한 학점인정
2) 신청 자격: 본교에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한 학부생(휴학생도 신청 가능)
3) 학점 인정: 직전 학기 학점으로 인정
※ 직전 학기란 2024-2학기 이전 가장 최근에 재학하였던 학기를 의미하며 직전 학기 수강신청 학점 한도와 무관하게 학점인정 가능
4) 신청 기간: 2024. 9. 11.(수) 15:00 ~ 2024. 9. 25.(수) 15:00
※ 신청 학점은 2024년 10월 말 성적에 반영 예정
5) 신청 절차 및 방법(붙임 참고)
가) 파견 전
- 출국일 이전에 사전 승인 신청(수시 신청 가능)
- 웹정보시스템 신청 후 첨부파일 업로드(입학허가서 또는 근로계약서)
- 국제처의 사전 승인 처리 확인
나) 수료 후
- 수료 직후 학기의 학점인정 신청 기간(3월/9월)에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예) 2024년 8월 어학연수/인턴십 수료 →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9월 중)
- 웹정보시스템에 증빙서류 스캔본을 업로드한 후 원본은 방문 제출
나. 자비어학연수 학점인정
1) 인정 대상: 2년제 이상 정규 해외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이수한 4주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
※ 사설어학원에서 이수한 과정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불가
2) 인정 학점
기간 | 4-8주 | 9-16주 | 17-24주 | 25-32주 | 33-40주 | 41주 이상 |
인정 학점 | 1학점 | 2학점 | 3학점 | 4학점 | 5학점 | 6학점 |
3) 제출 서류
제출 시기 | 제출 서류 | 비고 |
파견 전 | 입학허가서 |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포함 |
수료 후 | 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 |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 연수 기간이 반드시 포함된 내역 제출 |
4) 비고
가) 연수 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 진행한 연수만 학점인정 가능
※ 영어의 경우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인정
※ 러시아어의 경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도 인정
나) 인정 학점은 자유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언어)’으로 표기됨
다) 인정 학점은 전체 취득 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 평점 미반영
라) 연수 기간은 실질적인 수업 기간만을 인정하며 최대 1년까지만 인정
마) 어학연수 학점은 재학 중 최대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교비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 포함하여 최대 6학점
바)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 자비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1) 인정 대상: 본교 휴학기간 중 해외에서 주 40시간씩 15주 이상 이수한 해외인턴십 과정
※ 수료증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업계 및 직무는 상관없음
※ 15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총 이수 기간을 합산하여 학점인정 가능
2) 인정 학점: 6학점
3) 제출 서류
제출 시기 | 제출 서류 | 비고 |
파견 전 | 근로계약서 |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포함 |
수료 후 | 인턴활동 확인서 | 기관명, 기간, 성명, 생년월일 포함 |
출입국사실증명서 | 인턴 기간이 반드시 포함된 내역 제출 |
4) 비고
가) 해외인턴십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나) 인정 학점은 자유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인턴십(국제)(6학점)’으로 표기됨
다) 인정 학점은 전체 취득 학점에는 포함되나 성적이 PASS로 표기되어 평균 평점 미반영
라) 각 학과에 전공선택으로 개설되는 ‘국외인턴십 1,2’로는 인정될 수 없음
마) 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 해외인턴십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증빙서류 원본 방문 제출처
캠퍼스 | 제출 장소 | 문의처 |
죽전 | 국제관 314호(국제교류팀) | ☎ 031-8005-2606 |
천안 | 인문과학관 234호(국제교육2팀) | ☎ 041-550-10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