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에 적용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1~4년차 동원훈련에 적용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4조의3 또는 제74조의 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