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강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구역 및 금지구역
구 분 | 구 역 | 비 고 |
주차가능 | - 주차빌딩 - 각 건물 주차장 - 도로면 흰색 주차구역 선 내 - 범정관 옆 주차장(CS센터 방향) - 벚꽃길[(편도)노천마당→1·2·3공학관 라인] - 은행나무길 주차장(2023. 9. 1. 오픈) | 지정된 주차구역 |
주차금지 | - 범정관 건물 앞 - 범정관 및 사회과학관 사이 도로 - 가온로길(범정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 대학원동 주차장 입구, 통로 및 이중주차 - 인문관↔상경관↔사범관 사이 - 사범관 앞 회차로 주변 - 벚꽃길[(편도)주차빌딩→건축대학실험동 앞] - 노천마당, 3공학관↔노천마당 사잇길 - 전기차 충전소 주변 - 계단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금지봉 주변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 붙임 참조 |
2. 협조사항
가. 교내 주차구역 내 주차
※ 소프트웨어ICT관 북측 및 사범관 측면의 은행나무길 주차장을 9.1일부터 운영
나. 주차금지 구역 위반차량 위반 스티커 부착(3회 이상 적발 시 정기권 회수 제재 조치)
※ 은행나무길 주차장 신설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다. 교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라. 범정관 앞 주차장은 외빈 전용 주차구역(전면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