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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단속 강화 안내
작성자 회계학전공 현재석
날짜 2023.08.30
조회수 180
파일명
붙임. 교내 주차금지 구역 및 은행나무길 주차장 안내도.jpg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강화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차구역 및 금지구역

  

구 분

구 역

비 고

주차가능

- 주차빌딩

- 각 건물 주차장

- 도로면 흰색 주차구역 선 내

- 범정관 옆 주차장(CS센터 방향)

- 벚꽃길[(편도)노천마당→1·2·3공학관 라인]

- 은행나무길 주차장(2023. 9. 1. 오픈)

지정된 주차구역

주차금지

- 범정관 건물 앞

- 범정관 및 사회과학관 사이 도로

- 가온로길(범정관↔퇴계기념중앙도서관)

- 대학원동 주차장 입구, 통로 및 이중주차

- 인문관↔상경관↔사범관 사이

- 사범관 앞 회차로 주변

- 벚꽃길[(편도)주차빌딩→건축대학실험동 앞]

- 노천마당, 3공학관↔노천마당 사잇길

- 전기차 충전소 주변

- 계단 앞,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차금지봉 주변

- 장애인·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붙임 참조


2. 협조사항

  가. 교내 주차구역 내 주차

    ※ 소프트웨어ICT관 북측 및 사범관 측면의 은행나무길 주차장을 9.1일부터 운영


  나. 주차금지 구역 위반차량 위반 스티커 부착(3회 이상 적발 시 정기권 회수 제재 조치)

    ※ 은행나무길 주차장 신설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다. 교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과태료 10만원) 및 주차방해행위(과태료 50만원)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라. 범정관 앞 주차장은 외빈 전용 주차구역(전면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