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설학과의 다전공 신청은 신설학과 학생과 동일학년/동일학기일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설학과 학생이 졸업할 때 학위취득이 가능 2. 학문단위 조정학과의 다전공 신청은 불허함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학과로의 다전공은 불허하나 이수한 학점이 있는 경우 학사팀으로 개별 문의) 3. 비공학계열의 공학계열 부전공은 불허함 (공학계열 학생의 공학계열내의 부전공 신청 시 학사팀에 방문하여 신청) 4.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이상자) 는 전공 신청 및 변경 불허 5. 2020학년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부전공 및 마이크로전공 학점인정 기준 변경 (2020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전필 혹은 전선)에서 21학점 이상 취득 -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전필,전선)에서 지정한 교과목 12학점 이상 취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