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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작성자 회계학전공 조수빈
날짜 2022.11.09
조회수 232

- 예비군훈련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이 훈련 이수 후 

교육훈련필증을 제출시 유고결석 처리 및 수업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예비군법> * 5~6년차 지역예비군훈련에 적용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1~4년차 동원훈련에 적용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 74조의3 또는 제74조의 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