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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소프트웨어 사용(불법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회계학전공 현재석
날짜 2023.04.17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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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요 안내사항

  업무용 기기(PC, 노트북, 테블릿 등) 내 비인가 SW 설치 금지

  • 모든 업무용 기기 내 업무상 불필요한 SW(틱톡 등) 설치 금지

  • 업무활용 앱(단국대학교, 단국대학교 그룹웨어 등)이 설치된 개인용 기기(스마트폰 등)

    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불필요한 SW(앱 등) 삭제


Adobe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금지

  • Adobe 소프트웨어는 지정된 사용처만 라이선스 제공

  • 지정된 사용처 이외에 설치된 Adobe 소프트웨어는 제거 및 사용금지

  • Acrobat Reader 및 개인 또는 부서에서 별도 구매한 정식 Adobe 소프트웨어는 예외

  • 무료 대체 소프트웨어('붙임1' 참조)를 안내하오니 필요시 활용


유료 폰트 파일 불법사용(사용 목적 및 용도 위반 포함) 금지 : '붙임2' 참조



  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 조치

  ❏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시 행위자(사용자) 및 기관 양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우리 대학의 피해 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피해 금액 부과 및 구상권 청구)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



  다. 교내 소프트웨어 사용 안내 : '붙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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