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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및 작성 지침 / 심사 규정 / 연구윤리 규정(2011년 2월 22일)
작성자 문예창작과 박덕규
날짜 2020.11.27 (최종수정 : 2020.11.30)
조회수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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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 논문 투고 및 작성 지침


  

 

1. 한국문화기술에 투고할 논문은 문화기술 및 문화기술연구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연구논문번역자료 등으로 한정한다.

 

2. 논문은 논문집 발간일로부터 60일 전에 투고해야 하며접수일은 논문이 연구소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논문집 발간은 매년 2월 28일과 8월 31일로 한다.

 

4. 논문은 연구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투고된 논문은 3인 이내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의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6. 모든 원고는 <한글 2002> 이상의 버전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 사용을 병행할 수 있다.

 

8. 논문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의 제목부호는 1-1)-(1)-의 순서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 글자는 바탕체, 10포인트를 기본으로 하고전체 들여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각주(脚註)를 원칙으로 하되인용주도 허용한다.

(2) 각주를 다는 경우에는 <한글>의 각주’ 기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저서는 저자서명출판사명발행년도순으로 표시한다.

(4)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는 저자논문제목학술지원발행기관발행년도순으로 정리하며단행본 게재 논문의 경우는 저자,논문제목저자서명출판사명발행년도쪽 순으로 정리한다학위논문의 경우는 저자논문제목, 00대 0사학위논문(00대 교육대학원 0사학위논문), 발행년도순으로 정리한다.

4) 작품명 또는 논문은 「」단행본 및 학술지잡지는 신문은 《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5)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논문과 저서의 구분 없이 한국 중국 일본 비한자문화권의 순서로 한다.

(2) 한국의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 순중국 일본의 것은 저자명 한자의 가나다 순비한자문화권의 것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3) 참고문헌의 기재는 위의 주()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쪽을 표시하지 않는다.

 

9.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르거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국문화기술』 심사규정 및 투고규정

 

 

 

 

 

1.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국어국문학문예창작학 전공교수 및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재직자를 위주로 하며전공별로 적절히 안배한다단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총인원은 5~10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4. 편집위원의 논문은 한 호에 2편 이상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위촉하고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집행한다.

 

6.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책임 하에 대외비로 한다.

 

7.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심사결과 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권고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A4 1쪽 분량 이상의 수정대조

     확인서를 제출받아 논문의 수정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결과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그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4)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로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또는 수정 후 게재’ 3일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게재’2와 수정 후 게재’1 혹은 게재’1와 수정 후 게재’2의 판정으로 3인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편집위원회

      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항의 규정을 따른다.

6) ‘게재’2와 게재 불가’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위 2)

      을, ‘게재’1과 게재 불가’2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7) ‘수정 후 게재’2와 게재 불가’1의 판정으로 심사위원의 판정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위

      3)항의 규정을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등의 판정 소견을 소정양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1장 총칙

 

1(목적본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의 연구원 및 관련 인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2(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와 출판물을 비롯하여연구소에 소속되어 진행되는 제반 연구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 기구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

 

3(기능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이에 대한 심의보호 및 징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4(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편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소장 직속 기구로 구성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상임연구원편집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한다.

 

5(임기)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를 따른다.

2. 그 외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사 종료 후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3장 연구윤리

 

 

6(적용 범위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의 연구비 수탁집행 및 결과 처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업적이나 데이터 및 문장 등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임의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3.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이나 평론 등을 학술지에 재수록하거나 상당 부분 중복 게

     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4.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그 공적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

5. 연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논문의 공동 저자로 올리는 경우

 

 

4장 제소

 

7(심의발의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제소로부터 시작된다.

 

8(제소자격연구윤리 관련 당사자가 동일 전공분야 연구자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소할 수 있다.

 

 

5장 심의 절차와 방법

 

9(심의 요청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심의 요청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 집행을 결정해야 한다.

 

10(심의 적용 범위본 규정의 ‘3에 정의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11(심의 절차와 방법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소된 사안이 접수되면 소장은 즉시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 집행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논문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5. 제소의 내용이 인정되었을 경우연구윤리위원회는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소자와 피제소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한다.

7. 피제소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소명할 기회를 준다.

8. 30일 이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연구윤리 규정 절차에 따라 위반 여부를 확정하고 제

    재를 시행한다.

 

 

6장 보호

 

12(비밀 보장연구윤리 위반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비밀 보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의 신원 및 제소 내용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제소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장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13(책임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소의 사실 여부가 판정될 경우부정 제소는 제소자 본인부정 행위는 행위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14(징계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자의 학회 활동에 대해 징계를 가한다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에서 결정하며여러 개의 항목을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부정 제소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부정 행위자

1. 향후 5년 간 연구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2.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학술지 수록 논문 총 목차에서 삭제하며 그 이유를 명시한다.

4. 학회 및 제소자에게 공개 사과한다.

 

15(조치사항 공개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8장 기타

 

16(기타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되위원회는 그것을 일반 관례와 상식에 비추어 판단한다.

 

 

[부칙]

 

1조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