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 상담 안내
① 심의결과 [졸 업] : 졸업이 가능함을 안내 ② 심의결과 [미수료] : 교양과정(공통/영역별), 사회봉사, 전공과정(학과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졸업 이수학점 등 교육과정의 부족학점 및 학점 이수방법 안내 ex) 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 타대학 교류수강, 이수영역 변경 등 ③ 심의결과 [수 료] : 졸업을 위한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제)의 미통과 여부 및 이수 방법 안내 ex1) 졸업논문 : 각 학과별 졸업논문 또는 논문대체 기준에 따른 이수절차 안내 ex2) 졸업인증제 : 각 소속별 졸업인증 통과를 위한 공인외국어 기준점수 또는 대체 프로그램(영어몰 입) 이수 안내 ※ 사회봉사 실적 및 공인외국어 성적은 원활한 졸업사정 진행을 위해 해당 학기 종강일(6월 16일)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하도록 안내 |
2. 졸업 불가 주요 사항별 안내 사항
구분 |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
졸업인증 미통과 |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 ②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P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졸업관련안내 p.17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 판정됩니다. ④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몰입 신청기간 : 2021.6.2(수) ~ 6.8(화) 예정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 |
사회봉사 미이수 | ①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②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 ①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 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 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 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③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④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절학기 2차 신청기간 : 2021.6.4.(금) ~ 6.8.(화) |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 ①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 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 부전공) 처리 요청 ③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 ①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
3. 상담 관련 추가 안내 사항 (중요)
가. 각 학과(전공)에서는 졸업예비사정결과를 본인에게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각 학과(전공)에서는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가 아닌 “재학”(등록금 납부)임을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봄(2020-전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온라인 이수 및 일부 시간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담 시 전공 신청 및 이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 다전공 신청 또는 취소가 누락되어 졸업사정 결과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2019-2학기부터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 : 2021.7.13.(화) ~ 7.15.(목)>
마. 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 수료인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2021년 가을 졸업예정자의 경우 향후 TOPIK 취득 요건을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추후 국제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졸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