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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을(2020-후기) 졸업예비사정 상담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1.05.07
조회수 503

1. 기본 상담 안내

심의결과 [졸 업] : 졸업이 가능함을 안내

심의결과 [미수료] : 교양과정(공통/영역별), 사회봉사, 전공과정(학과기초/전공필수/전공선택), 졸업 이수학점 등 교육과정의 부족학점 및 학점 이수방법 안내

ex) 우리대학 계절학기 수강, 타대학 교류수강, 이수영역 변경 등

심의결과 [수 료] : 졸업을 위한 비교과과정(졸업논문, 졸업인증제)의 미통과 여부 및 이수 방법 안내

ex1) 졸업논문 : 각 학과별 졸업논문 또는 논문대체 기준에 따른 이수절차 안내

ex2) 졸업인증제 : 각 소속별 졸업인증 통과를 위한 공인외국어 기준점수 또는 대체 프로그램(영어몰 입) 이수 안내

사회봉사 실적 및 공인외국어 성적은 원활한 졸업사정 진행을 위해 해당 학기 종강일(616)까지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 제출하도록 안내

2. 졸업 불가 주요 사항별 안내 사항

구분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졸업인증 미통과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합니다.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P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졸업관련안내 p.17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 판정됩니다.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몰입 신청기간 : 2021.6.2() ~ 6.8() 예정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

사회봉사 미이수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 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 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전공선택 전공필수)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학기 2차 신청기간 : 2021.6.4.() ~ 6.8.()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 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부전공) 처리 요청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3. 상담 관련 추가 안내 사항 (중요)

. 각 학과(전공)에서는 졸업예비사정결과를 본인에게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학과(전공)에서는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 수료가 아닌 재학”(등록금 납부)임을 꼭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봄(2020-전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온라인 이수 및 일부 시간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추후 공지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시 전공 신청 및 이수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중 다전공 신청 또는 취소가 누락되어 졸업사정 결과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전공 변경을 함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2학기부터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 : 2021.7.13.() ~ 7.15.()>

. 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심의결과 수료인 경우 이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순수외국인) 특별전형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2021년 가을 졸업예정자의 경우 향후 TOPIK 취득 요건을 대체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오니 추후 국제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졸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