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유·초·중·고 및 대학 학사 일정 조정 및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 초·중·고 학생 및 실습생의 안전 관리 및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함
나. 운영방향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비교원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학교현장실습 운영
1)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기존 4주에서 2주로 변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분 | 규정 | 변경 |
기간 | ▪1학점 당 2주(또는 80시간 이상) → 2학점 4주 이상 | ▪ 직접실습 2주(1학점) + 온라인(콘텐츠) 교육(1학점) |
나) 교육실습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4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2) 교육실습 온라인 교육(콘텐츠) 기관
가) 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예비교원으로 회원가입 필수)
나) 주소 : https://www.neti.go.kr[과정안내 → 교육과정 안내→ 연수콘텐츠→과정명 검색]
구분 | 필수 이수과정 수 | 차시 | 비고 |
2주 (2주 현장실습) | 16개 과정 중 택 1 | 15 또는 16 | 선택한 과정 모든차시 이수 후 교육 이수증 출력하여 필히 제출 |
4주 (현장실습대상자의 확진판정 시) | 16개 과정 중 택 2 |
다) 온라인교육 인정 이수기간 : 2021.03.22.(월) ~ 05.31(월)까지 이수한 것만 인정함.
3) 온라인 교육 후 이수증
가) 이수증 제출 기한 : 2021.06.01(화) 15:00까지
나) 제출처 : 소속학과에 제출(단 비사범계는 교직교육과에 제출)
다. 학교현장실습 학교에서 기간을 4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온라인 교육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교육실습 이수방안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