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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및 운영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1.03.17
조회수 280
파일명

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학교현장실습 기간변경 및 운영 안내


.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유···고 및 대학 학사 일정 조정 및 감염병 확산 방지와 관련, ··고 학생 및 실습생의 안전 관리 및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이수를 위함


. 운영방향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예비교원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2021학년도 1학기에 한해 학교현장실습 운영

 

1) 학교현장실습 기간 변경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기존 4주에서 2주로 변경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구분

규정

변경

기간

1학점 당 2(또는 80시간 이상)

2학점 4주 이상

직접실습 2(1학점) + 온라인(콘텐츠) 교육(1학점)

) 교육실습생 중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4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2) 교육실습 온라인 교육(콘텐츠) 기관

) 교육기관 : 중앙교육연수원(예비교원으로 회원가입 필수)

) 주소 : https://www.neti.go.kr[과정안내 교육과정 안내연수콘텐츠과정명 검색]

구분

필수 이수과정 수

차시

비고

2

(2주 현장실습)

16개 과정 중 1

15 또는 16

선택한 과정 모든차시 이수 후

교육 이수증 출력하여 필히 제출

4

(현장실습대상자의 확진판정 시)

16개 과정 중 2


) 온라인교육 인정 이수기간 : 2021.03.22.() ~ 05.31()까지 이수한 것만 인정함.

3) 온라인 교육 후 이수증

) 이수증 제출 기한 : 2021.06.01() 15:00까지

) 제출처 : 소속학과에 제출(단 비사범계는 교직교육과에 제출)

. 학교현장실습 학교에서 기간을 4주로 운영하는 경우는 온라인 교육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2021학년도 교육실습 이수방안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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