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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 협조 및 권고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1.02.08
조회수 335

교육봉사활동 관련 필수 협조 및 권고사항 안내

 



1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1) 필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기관 인허가증 2가지 모두 필히 제출


특히 기관 인허가증이 없는 기관은 교육봉사활동 기관으로 절대 인정받지 못함을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함.

 

2) 권고사항 : 학과()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면담 진행시 위 2가지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에 날인하도록 함.

 


  2.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1) 교육봉사활동은 정규학기에 반드시 수강하여 이수하도록 함.

2) 하계 및 동계학기 개설은 불가함에 따라 학과() 및 학생들에게 안내가 반드시 필요함.

3) 권고사항 : 학과()에서 교육봉사활동 사전면담 진행시 반드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하며 면담내용에 기입하도록 함.

 

 


 

사범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