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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정태균
날짜 2020.03.13
조회수 272

코로나19 관련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한 개강일 2주 연기로 등록금 반환 기준을 학생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운영함


■ 기존 반환기준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학기개시일 : 3월 1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변경된 반환기준 : 우리대학 2020학년도 1학기 납부자의 등록금 반환 기

반환사유 발생일(개강일 : 3월 16일)

일정

반환금액

개강일부터 30일까지

2020. 3. 16(월) ~ 4. 14(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개강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0. 4. 15(수) ~ 5. 14(목)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개강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0. 5. 15(금) ~ 6. 13(토)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개강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0. 6. 14(일) ~

반환하지 아니함

※ 변경된 반환 기준은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