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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김민규
날짜 2024.01.26
조회수 65

-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안내-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수강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나. 변경사유 : 학사학위취득유예란 '재학'생이 모든 졸업요건(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충족 한 상태에서 졸업의 시기를 유예 

                      하 는 것이며, 재수강 시 F학점 취득 등으로 필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                      전에 방지하고자함.



 다. 적용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