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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수강제도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0.09.10 (최종수정 : 2021.05.07)
조회수 426

  재수강제도 변경사항 안내

 


. 변경사항 : 재수강 시 성적 제한이 B+에서 A로 상향 조정되며, 기취득한 성적은 삭제됨

재수강제도 변경에 따른 규정(학칙 시행세칙) 참조

7(동일과목 재수강) 수강한 교과목 중 취득성적이 C이하일 경우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한 학기 재수강 최대 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재수강 교과목은 A(Again)로 성적표에 표기하고, 성적평가는 A이하로 평가하며 기취득 성적은 삭제된다.

. 시행시기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유의사항

1) 기취득 성적 삭제로 인해 이전학기 평점평균 및 전체학기 누적평점평균이 재산출

2) 기취득 성적이 P(pass)일 경우 재수강 불가함

글로벌핵심영어 1,2,3 면제로 인해 P 처리된 경우도 수강 불가함

3) 기취득 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성적을 기준으로 재수강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재수강하는 경우 기취득 성적 모두 삭제됨

Ex) A 교과목에 대해 D(2017-1학기), B(2018-1학기) 취득 시, 가장 낮은 성적인 D가 성적 C+ 이하이므로 2019-1학기에 재수강 가능함. 또한 기취득한 두 성적 모두 삭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