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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진로]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김민규
날짜 2023.12.11
조회수 176
파일명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세금 신고 관련 안내-

  가. 주요 안내사항

  1) 세금 신고 안내

구 분

1인 창(사)업자 및 프리랜서

비 고

세금 신고 대상여부

O

사업소득 신고

세금 신고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개인과외교습 신고여부

O

단, 재학생은 예외

   - 1인 창(사)업자, 프리랜서(개인과외 포함)는 납세의 의무에 따라 세금 신고 필수

   - 졸업 후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개인과외교습 신고 필수

※ 대학생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예외

대학생은 신고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이 교습하는 경우에는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단서)

 

  2) 주요혜택 : 세금 신고를 할 경우 향후 정부 및 지자체 창업 관련 지원사업 평가, 세금 환급, 사업자금 대출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