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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1.08.20
조회수 271
파일명

2021학년도 2학기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속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면제대상자 : 학과별 내규의 시험면제조건에 해당되는 자

, 2021-2학기 학위논문 심사신청 예정자 중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 학과 별 별도 면제기준으로 시험 대체(면제) 가능

2. 신청서 제출기간 : 2021. 9. 2() ~ 9. 9()

3. 면제신청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순서

신청방법 및 서류

비고

1

학과별 내규(학과별 별도 면제기준)를 확인하여 첨부된 면제신청서, 성적증명서(편입생일 경우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도 가능), 기타 증빙서류(논문 별쇄본)를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로 제출.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전공 및 공통과목
F학점 포기자 및 F학점 취득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학생

2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 검토

검토내용 :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여부

­ 면제 과목수 및 면제기준 확인

­ 학과 내규(별도 면제기준 포함) 해당 여부 확인

주임

교수

3

면제대상 및 기준이 확인된 학생의 학위과정, 학번, 성명, 지도교수, 면제과목수, 해당되는 면제기준을 작성하고 면제신청서(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별도 면제기준일 경우 학과 회의록)을 첨부하여 913()까지 공문으로 제출.

학생이 제출한 면제신청서(원본)와 증빙서류는 학과에서 주임교수 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대학원에는 제출하지 않음.

주임

교수

4. 유의사항

)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성적으로 정한 면제기준은 폐지하고,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학과 내규로 성적으로 정한 면제 기준을 정한 학과에서는 내규에 따라 시행하되, 201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는 반드시 학과별 특성을 고려한 학술지 투고 및 게재 등의 면제기준만 가능함.

) 면제기준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술지 등급, 대체기준 논문 편수, 저자 역할, 게재인정 일자(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 실적만 인정하며, 연계과정은 대학원 수업
수강학기 이후의 실적만 인정)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학과 내규로 관리하여야 하며, 학과별 내규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

 

 

 

 


 

 대학원 경제학과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1. SCI급 학술지 논문게재(교신저자, 제1저자 포함)시 면제

2.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교신저자, 제1저자포함) 논문게재 시 면제

3.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게재 시 2편당 1과목 면제


나. 논문게재를 통해 종합학력시험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시험 30일 이전에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발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