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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5차 코로나19관련 대학원 학사 심의위원회 회의결과 알림
작성자 경제학과 이규선
날짜 2021.08.27
조회수 279
. 2021-2학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계획
1) 단계별 학사운영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적용을 기준으로 진행
* 죽전 / 천안캠퍼스 동일
2) 거리두기 1~2 단계 시 대면수업 시행을 원칙으로 진행
,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인원 50% 이상 교과목은 단계 상관없이 원격수업이 원칙
3) 단계별 학사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수업유형

기준

기준(인원)

1 ~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대면 위주의 수업

1) 심의 통과과목 : 원격수업, 혼합수업 진행 가능

2)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수강인원 비율 50% 이상 교과목 : 원격수업진행

3 ~ 4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비대면 위주의 수업

1) 심의 통과과목 : 혼합수업, 대면수업 실시

2) 외국인 유학생 포함 수업의 경우 대면수업 실시

3) 위의 교과목 제외 비대면 위주의 수업 실시


. 수업 유형 관련 상세 운영안
1) 전체원격수업, 혼합수업 희망 교과목은 대학원 코로나 학사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시 진행 가능 (혼합수업의 대면수업 횟수 및 시행주차는 수강생과 협의하여 결정)
* 혼합수업의 대면수업 횟수 및 시행주차는 수강생과 협의하여 결정하여 대학원 각 학과에서 대면수업 주차와 원격수업 진행주차를 인지, 보관하고 있어야 함.

2) 일부 코로나 확산지역 봉쇄에 따른 입국 불가학생을 제외하고 전 유학생은 입국할 예정이며, 이에 입국 불가능한 유학생과 자가격리자 등의 대면강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교강사 재량에 따라 대면강의 대체방안을 학생들에게 제공

) 대체방안(예시): 대면강의 녹화파일 / 대면강의 실시간 화상통화 / 강의음성이 첨부된 PPT / 대체 과제물 부여 등

) 입국이 절대 불가능한 유학생을 제외 전 유학생은 입국예정이므로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된 수업의 경우 3~4단계 시에도 대면수업 실시

3) 단계별 수업운영 유형 변경은 각 대학원장의 승인 하 변경된 수업유형으로 심의 전에 사전승인개념으로 수업이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