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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방학 현재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국내외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강신재
날짜 2015.07.03
조회수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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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여름방학 현재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국내외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

단국대학교(이하 본교라 칭함) 영어영문학과에서 적용하는 국내외 교환학생 학점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교 영어영문학과의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교에서 영어영문학을 제 1전공, 부전공, 복수전공으로 하는 모든 학과 소속의 학생이 상대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 영어영문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Department of English,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합니다. 어학 과목과 문학 과목을 구별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교과목명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더라도 인정합니다.

2. 본교 개설 교양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교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이 상대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에서 개설한 교양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과목 명칭과 교과 내용상 동일성 또는 상당한 유사성이 있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 본교 자유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

본교 모든 학과 소속의 학생이 상대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 영어영문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아서 자유교양 학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상대 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합니다.

상대 대학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 영어영문학과 외의 다른 학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아서 자유교양 학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해당 전공과목 개설학과(영어영문학과 아님) 학과장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본교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영문학과 학과장 면담을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교환학생학점인정신청서>와 상대 대학교 발행 <성적증명서>입니다. , <성적증명서>에서 과목 개설 주체(학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과목 개설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프린트해오기 바랍니다(: 영문과의 교과과정 표).

영어영문학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