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현장실습 인정학기 변경 안내
가. 사유 : 한국연구재단의 2016학년도 정보공시부터 현장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시점 이 다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에 따라 실습기간과 학점인정 학기 를 일치시키고자 함
나. 변경내용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이수기간 | 방학 중 이수 | 방학 중 이수 | |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 차기학기 | 이수학기 | |
차기학기 수강신청학점 | 현장실습 포함 최대 수강학점 | 산업체 이수학점만큼 제한 | |
제출서류 | 협약서 및 실습이수서 일괄제출 | 협약서 선제출 실습종료 후 이수서 제출 | |
담당교원 책임시간 | 1시간 | 책임시간 인정없음 (1시간 초과강의료 지급) | |
다. 시행시기 : 2015학년도 하계 계절 학기부터
라. 인정학기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1) 최종 성적처리는 정보기획팀과 상의 후 처리예정
2)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따른 수강료 납부 없음(차기학기 최대수강학점 제한)
3) 졸업사정 관계로 최종학기(4학년 2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이수 불가, 수업연한초과자(9 학기생) 이수 불가
4)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3학년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2(8주, 6학점) 이수시
장학금 혜택 불가함{장학금 지급 기준 : 최종학기를 제외하고 15학점 이상 수강신청
(P/F평가 과목 제외)}
5) 차기학기 수강신청학점 제한 :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차기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학점만큼 제한됨 (예: 2015-1학기 하계방학 중 산업체현
장실습1인 3학점을 이수한 경우 2015-2학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최대 허용학점인 19
학점에서 16학점으로 제한되어 최대 16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마. 행정조치사항
1) 학사팀 : 수강신청 강제입력 (추후 일정에 대한 공문 예정)
2) 취업진로팀 및 각 교학행정팀 : 각 학과(전공)사무실에 안내 요청
붙 임 : 관련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