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뷰
게시판 뷰페이지
산업체현장실습 인정학기 변경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강신재
날짜 2015.06.01
조회수 464
파일명


산업체현장실습 인정학기 변경 안내

. 사유 : 한국연구재단의 2016학년도 정보공시부터 현장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시점 이 다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지침에 따라 실습기간과 학점인정 학기 를 일치시키고자 함

.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이수기간

방학 중 이수

방학 중 이수

수강신청 및

성적처리

차기학기

이수학기

차기학기

수강신청학점

현장실습 포함

최대 수강학점

산업체 이수학점만큼

제한

제출서류

협약서 및 실습이수서

일괄제출

협약서 선제출

실습종료 후 이수서 제출

담당교원

책임시간

1시간

책임시간 인정없음

(1시간 초과강의료 지급)

. 시행시기 : 2015학년도 하계 계절 학기부터

. 인정학기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

1) 최종 성적처리는 정보기획팀과 상의 후 처리예정

2) 계절학기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에 따른 수강료 납부 없음(차기학기 최대수강학점 제한)

3) 졸업사정 관계로 최종학기(4학년 2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이수 불가, 수업연한초과자(9 학기생) 이수 불가

4) 201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생은 3학년 재학 중 산업체현장실습2(8, 6학점) 이수시

장학금 혜택 불가함{장학금 지급 기준 : 최종학기를 제외하고 15학점 이상 수강신청

(P/F평가 과목 제외)}

5) 차기학기 수강신청학점 제한 : 산업체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차기 학기 최대

수강신청 허용학점에서 해당학점만큼 제한됨 (: 2015-1학기 하계방학 중 산업체현

장실습13학점을 이수한 경우 2015-2학기 정규학기 수강신청 최대 허용학점인 19

학점에서 16학점으로 제한되어 최대 16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함)

. 행정조치사항

1) 학사팀 : 수강신청 강제입력 (추후 일정에 대한 공문 예정)

2) 취업진로팀 및 각 교학행정팀 : 각 학과(전공)사무실에 안내 요청

붙 임 : 관련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