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적용대상 : 교직 신법적용자 중 2015-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부터
나. 활동시기 : 교직이수자로 선발 직후부터 ~ 최종학기 방학 전까지
다. 활동시간 : 60시간 이수(460020, 2학점)
라. 활동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마. 활동내용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ex-보조교사, 참여관찰보조,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바. 제출방법 : 반드시 상기 라, 마 항의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
2) 개인별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성적관리 ➜ 사회봉사입력 및 조회
➜ 직접 입력(봉사학교명, 학교주소, 학교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봉사기간, 봉사시간, 봉사내용 등) ➜ 출력
➜ 소속 교학행정팀에 출력된 확인서 및 활동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원본을 제출
➜ 교육봉사활동(460020) 수강 신청 ➜ 학점인정(2학점, P)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