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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이수 절차 및 서류 제출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영어영문학과 강신재
날짜 2015.05.13
조회수 504
파일명

. 적용대상 : 교직 신법적용자 중 2015-1학기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자 부터

. 활동시기 : 교직이수자로 선발 직후부터 ~ 최종학기 방학 전까지

. 활동시간 : 60시간 이수(460020, 2학점)

. 활동기관 :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 활동내용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초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활동

(ex-보조교사, 참여관찰보조, 방과 후 학습지도, 멘토링 등)

. 제출방법 : 반드시 상기 라, 마 항의 활동기관 및 활동내용을 충족하여야 함.

1) 학생들이 교육봉사활동을 마친 후

2) 개인별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사정보 성적관리 사회봉사입력 및 조회

직접 입력(봉사학교명, 학교주소, 학교연락처, 담당자명, 전화번호,

봉사기간, 봉사시간, 봉사내용 등) 출력

소속 교학행정팀에 출력된 확인서 및 활동기관에서 발행한 증빙 원본을 제출

교육봉사활동(460020) 수강 신청 학점인정(2학점, P)



*첨부파일 참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