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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 대출신청 안내
작성자 김경진
날짜 2010.01.28
조회수 394


1.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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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입생 - 소득분위 1~7분위이면서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중 2개 영역이상 6등급 이내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학생부에 9등급으로 표기된
과목)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 이내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분위 1~7분위 및 직전학기 성적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인 학생은 가능
구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신입생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신청 학생이나
  자격요건 미달자의 경우
신청가능(이자지원은 제외)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12학점 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에 계절학기는 포함되지
않음

 -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2. 대출신청 절차
  ① 재단 업무제휴 협약체결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② 정부학자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style="COLOR: #0000ff">(target=_blank>style="COLOR: #0000ff">http://www.studentloan.go.krstyle="COLOR: #0000ff">
  ③ e-러닝 교육 이수
  ④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⑤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제출처(택 1) :  은행(우리,국민,기업,신한,외환 ),
재단(방문이나  팩스 송부),
소속대학 교학과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등록기간에
가능)
   ※ 기 이용자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고 제출 자료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완료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는 반드시 대학에 제출함. 


3. 신청기간  
 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입생 : style="COLOR: #ff6600">2010. 1. 15(금) ~ 1. 28(목)
  - 재학생 : style="COLOR: #ff6600">2010. 1. 25(월) ~ 3. 30(화) (단, 최초 신청자는 3월
18일까지)
 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신입생 및 재학생) : 2010.
1. 19(화) ~ 3. 30(화)
     ※ 우리대학 등록기간에 한하여 대출
가능함(대출약정 체결)



4.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나. 가구 소득정보 확인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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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자금대출
신청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처(택1)
기이용자 가족관계변동없는자 인터넷 제출(제출서류없음)
가족관계 변동자     은행/대학
방문
재단 팩스접수
02-3419-8800
신규이용자 가족관계 변동자     은행/대학
방문
해당자 학생이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이후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은행/대학
방문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수급자증명서 대학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 대출심사가 완료되면 등록기간에 필히 대출실행을 해야 함


6. 대출관련 상담은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href="http://www.studentloan.go.kr" target=_blank>style="COLOR: #0000ff">http://www.studentloan.go.krstyle="COLOR: #0000ff">)의 메일 및 채팅상담과 전화(02-1666-5114, 평일
09;00~18:00)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