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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 '물건'부분 보강시간과 관련하여..
작성자 남기연
날짜 2009.09.17
조회수 261

남기연 교수입니다.

민법총칙1의 '물건'부분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신청한
학생들은 

화요일 5교시,  수요일 1.2.6.7교시,   목요일
3.6.7교시,   금요일 2교시 

를 제외한 시간 중 가능한 시간(연속 2시간)을 메일(href="mailto:namky89@dankook.ac.kr">namky89@dankook.ac.kr)로
보내주세요.


우선 신청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을 접수해서 확인한 후,

만약 정규시간에 불가능하다면, 오후
5시 반으로 해서 잡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겠습니다.

* 아직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도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