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기준 미달로 폐강된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12.9(화) ~ 10(수)까지 수강을 정정하거나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폐강과목 수강정정 및 환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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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정 및 수강료 |
비 고 |
수강정정 기간 |
2008. 12. 9(화) ~ 12. 10(수)16:30분까지 |
- 폐강과목에 한하여 수강정정 가능 |
수강료 |
재학생 |
69,000원(학점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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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학생 |
등록금 동일(2008-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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