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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강좌 개설확정교과목 확인 - 폐강된 교과목 수강정정 및 환불
작성자 박희근
날짜 2008.12.10
조회수 264
파일명

개설기준 미달로 폐강된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12.9(화) ~ 10(수)까지 수강을 정정하거나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폐강과목 수강정정 및 환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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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일정 및 수강료 비 고
수강정정 기간 2008. 12. 9(화) ~ 12.
10(수)16:30분까지
- 폐강과목에 한하여 수강정정 가능
수강료 재학생 69,000원(학점당)  
시간제학생 등록금 동일(2008-2학기)  

 


 2. 미개설(폐강) 강좌 수강료 환불 방법









폐강 강좌 확인 - 폐강강좌를 수강신청한 자
- 개인 사정의 의해 수강이 불가한
자도
  본인 희망에 따라 환불가능
수강료 환불
개인명의 통장계좌로 입금
(수강신청시 입력한
개인명의 통장계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