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수급자에해당 하는 학생은 아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기한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2.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수급자 신청확인서
(수급자 증명서는 학생 본인의 이름으로 발행 할 것)
3. 제출기간 : 2008. 10. 23(목) 17:00까지
4.제출장소 : 법학과사무실
(제출기간 이후에는 접수 받지 않음)
5. 문의 사항 장학진흥과 : 041-550-1321-2
* 2008-2학기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전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