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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박희근
날짜 2008.08.13
조회수 238
파일명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학점인정
개요
   
    가.  대상 : 1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학생.
                   단,
졸업학기를 이수한 후의 어학연수는 학점인정 불가

    나. 
기준
        1)  2005년도 3월 이후 2년제
이상 외국대학의 부설 어학원에서 연수를 한 경우. 
사설어학원에서의
            연수는
인정 안 됨
        2)  연수언어가 제1언어인 국가에서의
연수. 단, 영어연수는 캐나다, 미국, UK, 호주,
뉴질랜드만  
           
인정함
        3)  연수기간 최소 4주부터 최대 1년까지
인정
        4)  연수기관, 기간, 수료 여부가 명확히
표기된 수료증 또는 성?표 제출


2. 인정학점
안내
    
       
1)  어학연수 학점은 자유교양학점으로 교과목명은 '어학연수'이며 평균 성적환산 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취득학점에는 포함됨
        2)  기준표














연수기간 최소4주 ~8주 ~6개월(26주) ~8개월(35주) ~1년
인정학점 2 4 6 height=25>8
                 
*연수기간은 실수업기간 만을 산정함
        3)  연수로
인정받는 학점은 전체 합산 총 8학점을 초과 할 수
없다
        4)  조기졸업대상자의 경우 어학연수로 인정받은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3. 학점인정
절차
    *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 --->  [국제문화교류과]
학점인정 심의 ---> 인정학점 입력 --
        -->
학점 승인

4. 학점인정 신청
  

   * 기간 : 2008.8.12(화)~
9.11(목)

   
   *
제출서류
       1) 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서
1부
       2) 수료증 및
성적표
          -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연수기관이 두 가지 서류를 모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둘 중 하나의 서류만으로도
학점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연수기관,
수료여부가 분명히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법학과사무실로 제출

  * 기타문의
국제문화교류과(031-800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