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선택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법학과목과 관련한 간단한 직업소개입니다.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평가사업 재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인감정사
제도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
- 시험과목 : 민법(총칙, 물권), 부동산 관계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법, 건축법)
<법무사>
타인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신청·제출 대행
- 시험과목
: 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상법, 공탁법, 호적법, 비송사건 절차법, 형법, 형사·민사소송법
<변리사>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 시험과목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민법(총칙, 채권, 물권), 행정법
<노무사>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기업의 노무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 시험과목 : 노동법,
민법, 형사소송법
9급 공무원 시험에서의 법학 과목은 헌법, 국제법, 민법, 형사소송법 개론, 형법총론, 행정법이 있고 행정과목은
행정학이 있습니다.
7급도 위와 유사하여 행정학은 학부제인 지금 1학년이 모두 배우므로 법학과가 유리합니다.
5급(행정고시)의 시험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등으로 행정고시 준비에 있어 PSAT를 제외하고는 법학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미래도약 열린법대
제 26대 법학과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