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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졸업예비사정
작성자 무역학과 채림
날짜 2022.11.18
조회수 264

내년도 2023년 봄 졸업 예비사정 관련 안내입니다.


졸업에 관련하여 질문사항은 remy1921@dankook.ac.kr 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졸업유예




수료   : 항목 중 1개 혹은 2개 해당




        -외국어 미통과

        -졸업논문 미통과              






미수료  :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2~4개)


         -사회봉사 미통과

         -졸업사정 미통과 ( 최저학점or 영역별 이수학점)

         -외국어 미통과

         -졸업논문 미통과


구분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졸업인증 미통과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②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졸업관련안내 p.100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음악대학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판정됩니다.

④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몰입 신청기간 : 2022년 11월 말 ~ 12월 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 031-8005-2526)

사회봉사 미이수

①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②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①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 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③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④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①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 부전공처리 요청

③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①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 "재학"으로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9-2학기부터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 : 2023년 1월 중 학교 공지사항에 올라올 예정 )>



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