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개강일[2022.03.02(수)]~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2.06.30(목)]까지
나.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12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
2)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PCR검사 양성) |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기간 내 |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
PCR검사 시행자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으로 인한 자가진단 키트 사용자 | 당일 | 1. 진료확인서 2.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중 택1 |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14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신속항원검사 및 자가진단키트에서 양성반응 시 당일 PCR검사 권장
※신속항원검사 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검사 확인서도 유고결석 증빙자료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2주 초과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다.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 [신청] | ⇨ | 교학행정팀 [접수] | ⇨ | 교강사 [승인] |
웹정보시스템 신청 -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처리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 승인 처리 -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별도 제출 절차 생략
라. 행정사항
1) 사유 발생 전이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처리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 발송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출석인정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