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 사회봉사센터 등 외부 봉사활동 수요 감소로 인한 재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이수 기준 완화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각 단과대학 교학행정팀에서는 재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및 기대효과
1) 사회봉사 이수 기준을 완화하여 재학생의 사회 봉사활동 부담 경감
2)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충족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
나. 이수 기준 변경안
구 분 | 사회봉사 인정 시간 | 비 고 |
변경 전 | 변경 후 |
사회봉사 온라인특강 | 필수(1강좌) | 2시간 | 좌 동 | ·기존 3개 강좌 개설(6시간) |
선택(2강좌) | 4시간 |
현장봉사 | 교내 | 최대 10시간 | 교내·외 구분 없이 인정 | ·졸업예정자에 한함 |
교외 | 최소 16시간 |
특별인정(감면) | - | 14시간 부여 | ·졸업예정자에 한함 |
이수 기준 | 총 32시간 | 총 32시간 | |
다. 적용시기 : 2021년 2학기에 한함
라. 적용대상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