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제도 안내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학습활동과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비장애학생(도우미)이 장 애학생의 학습, 이동, 생활을 도와주는 제도
나. 장애학생 도우미 유형 및 역할
유 형 | 역 할 | 비 고 |
학습도우미 | 강의 요약정리, 대필, 실험 실습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 |
이동도우미 |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 및 대학활동 지원 | |
생활도우미 | 중증 시각 장애학생들의 기숙사 생활 지원 | |
다. 신청 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장애학생 | 중증(1~3급)장애 신입생 및 재학생 | 경증(4~6급)장애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 |
도우미 | 직전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비장애학생 | · |
라. 신청기간 : 2020.3.12(목)~3.23(월)
마. 신청장소 : 각 학과 사무실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팀
바. 신청서류 및 제출안내
1) 신청서류
가) 장애학생 : 장애학생 도우미 요청서, 수강시간표
나) 장애학생 도우미 :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서, 수강시간표, 안전수칙양식
다). 도우미 혜택
-월별 도우미 활동 시간에 대해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시간당 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