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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수정 :원격강의 기간 연장)
작성자 무역학과 정보천
날짜 2020.03.17 (최종수정 : 2020.03.25)
조회수 383
파일명

. 인정사유 : 10개 일반사유와 학생선수 훈련 및 출전(세부 기준 및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절차

학생

교학행정팀

학생

교강사

웹정보시스템 신청

(증빙서류 업로드 및 교학행정팀 제출)

증빙서류 [접수] 처리 [출석인정요청서]출력하여 학생에게 배부

[출석인정요청서]

·강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득함

[출석인정요청서] 접수

[승인]처리 수업결손에 대한 대안 등 지도

. 유의사항

1)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함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27)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2)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하므로 증빙서류 접수 시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

(2017~2018학년도 위·변조행위를 적발하여 징계 처분한 사례 발생함)

3) 온라인 강좌는 유고결석 사유에 의한 인정을 불허함

4)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0.3.16.()]~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0.07.06.())]까지 가능

5) 행사에 대한 총장 승인관련 증빙서류는 위임전결규정에 의한 서류도 인정함

. 참고사항

1)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안내문 : <붙임2>

2) 포털 학사공지 유고결석자 출석인정 세부안내(학생안내용) : <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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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원격강의 기간 2주 연장

변경내용 : 원격강의 운영기간 유고결석 처리

변경 전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2)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327)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변경 후

원격강의 운영기간(개강1~4) 동안 사유발생 시,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원격강의 운영기간 종료일(410)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및 접수

3. 원격강의 운영기간 유고결석 신청 및 접수기한 연장 이외 다른 사항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