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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규정 개정 예정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채림
날짜 2024.01.25
조회수 53

2. 위와 관련하여 재수강(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관련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재수강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나. 변경사유 : 학사학위취득유예란 '재학'생이 모든 졸업요건(교과과정 및 비교과과정)을 충족 한 상태에서 졸업의 시기를 유예하는 것이며, 재수강 시 F학점 취득 등으로 필수 요구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함



  다. 적용시기 : 20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