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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기제도 변경 시행에 대한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박서영
날짜 2019.05.08
조회수 541
파일명



졸업예정자에 대한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바랍니다.



(변경사유: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5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신설로 인하여 모든 졸업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졸업연기제도 대신 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대상 구분>

 

졸업이수 조건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수강신청

다음 학기

학적

등록금

발급 증명

교과과정[졸업학점]

(사회봉사 포함)

비교과과정

졸업논문

졸업인증

P

P

P

신청가능

가능

유예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 미수강 시

없음)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P

F

신청불가

불가

수료

없음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P

N

P

P

N

F

N

상관없음

가능

재학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부여

재학생 기준

신청제외대상 : 조기졸업대상자, 수료자, 졸업불가자(교과과정(졸업학점) 미 이수자)

학사학위취득 유예 시 웹정보시스템, 학과상담, 취업정보 및 프로그램, 특강 등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