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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유고결석 출석인정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채림
날짜 2023.05.30
조회수 107

가. 시행기간 : 2023.06.01(목) ~ 06.19(월)

  나. 변경사항 :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검사일포함 5일이내)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다. 안내사항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일포함 5일이내로 변경.

    - 계절(하계)학기 중 유고결석은 추후 안내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