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기간 : 2023.06.01(목) ~ 06.19(월)
나. 변경사항 :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검사일포함 5일이내)
격리 사실 확인서 또는
검사 사실 확인서
다. 안내사항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검사일포함 5일이내로 변경.
- 계절(하계)학기 중 유고결석은 추후 안내 예정임. 끝.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