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건물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발열자QR코드’ 인증 ▸발열자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발열자QR코드’ 인증 후 유고결석 신청 (반드시 발열자QR코드를 인증 후 유고결석을 신청해야함) ▸건물출입 발열체크시 발열자에게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철자 및 유의사항’ 배분 요청(붙임4) -유고결석 신청시 증빙서류로 첨부 ▸교학행정팀 발열자 유고결석 신청내역과 발열자 명단 확인 후 접수 → 교강사 승인 (종합정보시스템내 발열자 명단 확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