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봄 졸업 예비사정 관련 안내입니다.
문자로 안내받으신 내용대로 해당 항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은 :12211210@dankook.ac.kr 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졸업유예
수료 : 항목 중 1개 혹은 2개 해당
-외국어 미통과
-졸업논문 미통과
미수료 :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 (2~4개)
-사회봉사 미통과
-졸업사정 미통과 ( 최저학점or 영역별 이수학점)
-외국어 미통과
-졸업논문 미통과
구분 | 세부 내용 및 상담 시 안내 사항 |
졸업인증 미통과 | ① 2007학년도 이후 신입학자 및 200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공인외국어 성적은 종강일까지 학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② 면제 대상은 별도 제출 없이 P 처리됩니다. (종합강의시간표 졸업관련안내 p.100 공인영어 졸업인증 기준 참조) ※ 2017년 봄 졸업대상자부터 예체능계열(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예술디자인대학)은 공인외국어 졸업인증제가 폐지되어 영어성적 미제출자도 졸업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열의 졸업사정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안내해 주셔서 졸업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졸업인증 미통과자는 졸업사정 결과 [수료] 판정됩니다. ④ 졸업인증 미통과자에 대한 대체강좌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몰입 신청기간 : 2021년 11월 말 ~ 12월 초 예정 (자세한 내용은 자유교양대학 교학행정팀 문의 031-8005-2526) |
사회봉사 미이수 | ① 사회봉사 미이수자 중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온라인특강 1강좌 이상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특강 1강좌마다 봉사 2시간 인정) ② 사회봉사 미이수 시 학칙시행세칙 제4조 제5항 및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9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영역별 이수학점 또는 졸업최저학점 부족 | ① 교육과정 각 이수영역 학점 및 졸업최저학점 부족시 졸업사정 결과 [미수료] 판정되어 9학기(초과학기) 등록 대상이며 등록금이 발생됩니다. ②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수하였으나 N으로 처리된 경우 변경 요청 바랍니다. Ex. ‘사고와표현’을 2학점일 때 이수하여 해당 교과목은 P이나 교양과정_핵심이 N으로 처리됐을 시 P로 변경 요청 ③ 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 이수영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영역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과기초 ↔ 전공선택 → 전공필수) ④ 계절학기 및 타대학 교류 수강을 통한 학점 취득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절학기 신청기간 : 2021.11.10.(수) ~ 11.12.(금)
|
다전공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 ① 다전공 학점 부족으로 교과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 다전공 취소 처리 요청 ② 복수전공 이수 학점은 부족하나, 부전공 취득 기준(21학점)을 충족하는 경우 ⇒ 다전공 변경(복수전공 → 부전공) 처리 요청 ③ 다전공 취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주전공 심화과정 이수 학점이 충족하여야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합니다. ④ 학칙 시행세칙 제7장 제28조(다전공이수 변경) “수료자 및 학사학위취득 유예(9개 학기 이상 등록)자는 전공 변경신청을 불허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전공 학점부족 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 전공변경 사유서를 작성(자필 사인)한 후 제출양식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 입학생 TOPIK 4급 미취득 | ① 정원 외 외국인특별전형(부모모두외국인인외국인)으로 2011-2학기 이후 신입학 및 2013-2학기 이후 편입학한 경우 졸업 직전학기까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미취득시 졸업 불가 (경영경제대학 국제학부 국제경영학전공 및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입학한 경우 제외) |
사회봉사 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시 교과과정 미충족으로 인해 다음 학기 학적이 "재학"으로 되어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년 봄(2021-전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 온라인 이수 및 일부 시간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을 학생처 사회봉사단에서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처 사회봉사단 문의 031-8005-2086)
2019-2학기부터 졸업연기제도가 학사학위취득유예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세부사항은 포털 학사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예정) : 2022.01.25.(화) ~ 01.27.(목)>
수료자의 경우 재학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