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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 신청 및 유의사항 알림
분류 대학원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1.20
조회수 122
파일명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 중인 사람 중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박사과정 수료자가 편입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안내

    1) 편입대상자 : 2023년 2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편입신청시기 : 박사과정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박사과정 수료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

    3) 지정업체의 장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송부

    4)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료증명서

      ※ 편입원서 제출 시 수료증명서가 없는 경우 향후 제출 가능

 

  나. 편입 처리 유보 대상

    1) 편입일(수료일)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편입 당시 국외출국중인 사람

       ⇒ 귀국사실 확인 후 귀국 익일 편입처리

      ※ 편입처리 시 기존 국외여행허가는 취소되므로 출국예정자는 편입처리 후 국외여행허가 재신청 요망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 ⇒ 해당 사유 종료 이후 편입처리 가능

 

다. 편입 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변동(퇴학, 제적)된 경우

    2) 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 선발 된 경우는 37세)

 

    3) 박사학위 수학과정(박사수료시까지)이 3년 6월을 초과한 경우

    4)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 1)~3) 사유 발생 시 14일 이내 관할지방병무청에 통보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