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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선제적 감시방안 조치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토목환경공학과 김명선
날짜 2023.01.17
조회수 112
파일명

□ 강화내용

  ○ 대 상 :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 기 간 : 2023년 1월 2일 ~ 2월 28일

  ○ 주요내용

    - 입국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 확인 및 의무화('23.1.2. 0시 국내 도착 기준)

    - 출발 전 48시간* PCR 또는 24시간* RAT 음성확인서 발급 후 항공기 탑승

           ('23.1.5. 0시 국내 도착 기준) * 출발일 0시 기준 해당 시각 이내 검사

    - 입국 후 1일 이내(익일) 검사 실시('23.1.2. 0시 국내 도착 기준)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검사센터(자부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관할 실거주지 보건소

 

  ※ 기관 및 학교급별 문의처

    - 교육청 :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962, 6814

    - 일반대학(내국인 학생 관련) : 대학운영지원과 044-203-6932, 6931

    - 전문대학(내국인 학생 관련) : 고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19, 6418

    - 외국인 유학생 관련(일반대 및 전문대) : 교육국제화담당관 044-203-6776, 6766

 

 




붙임 중국발 해외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 1부. 끝.